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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암호화폐 범죄수익 32억?…경찰 "사실 아니다"
2020-03-27 11:50:41 2020-03-27 11:50:4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조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32억원대 암호화폐 범죄수익'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조주빈의 암호화폐 범죄수익을 추적하기 위해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대행업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난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조주빈이 박사방의 유료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게시했던 3개의 암호화폐 지갑주소 중 2개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게시한 것으로 실제 조주빈이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조주빈이 거짓으로 게시한 지갑주소 중 1개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32억원 가까이 달하는데 이것이 마치 조주빈의 범죄수익인 것처럼 오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암호화폐 대행업체 A사가 보유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내역 2000여건을 제공받아 그 중 피의자 조주빈의 범행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선별하고 있다"면서 "다만 실제 범행과 관련된 암호화폐 지갑주소의 개수 또는 거래내역 횟수는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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