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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범죄단체 성립여부 검토 중"
2020-03-27 16:04:37 2020-03-27 16:11:2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검찰이 27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 대한 두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이 조주빈에 대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 12개 죄명을 확인하는 한편 박사방 회원들과 조주빈에 범죄단체로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날 첫번째 검찰 조사에 이은 2차 조사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은 이날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묵비권 행사 등 특이사항은 없이 진술했다"면서 "1·2차 조사 모두 조주빈에 대한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조주빈을 검찰로 보내면서 적용한 죄명은 총 12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아청법의 음란물 제작·배포 위반을 비롯해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강요 △강요 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 음모 △사기 등이다.
 
검찰은 아울러 조주빈과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범죄단체 성립여부, 조주빈이 유료회원들로 받은 암호화폐 등에 대한 재산몰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및 가입자(관전자) 수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리 등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에는 조주빈에 대한 별도 소환조사 없이 수사기록과 법리 등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로부터 송치된 12개 죄명에 관한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라며 "범죄혐의가 다수이고 수사기록이 방대한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속기간 중 계속 소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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