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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뭐가 달라지나
2020-04-01 09:32:19 2020-04-01 09:32:19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 격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지방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에서 지역별 차이가 발생해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국가직 전환으로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상의 변화도 있다.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지방소방사는 소방사로 통일되는 식이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이 병행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 개편된다. 또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번 국가직 전환은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돼고,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며 필요성이 대두됐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7월 소방청이 신설됐으며,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느끼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소방관은 코로나19와의 전투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만여명이 넘는 환자를 이송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전국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소방서 대원들이 점검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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