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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피해자들 개인정보 변경 착수
2020-04-02 15:34:04 2020-04-02 15:34:0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의 유출된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신상정보 변경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들 중 원하는 분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 절차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통해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결정에 앞서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장 16명을 상대로 전화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결과 13명이 개명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개인정보 변경은 국선전담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가 대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가운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전원을 신 변호사가 전담해 대리하고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 한명만 선정함한 것은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과 추가적인 정보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이 기소돼 재판이 열릴 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게 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검찰청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가해자들이 유출한 불법영상물을 탐지·추적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중이다.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이란 불법촬영물의 영상DNA를 추출해 이 촬영물이 게시된 URL(인터넷 주소)을 찾아내는 것이다. 검찰은 영상DNA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공해 불법촬영물 게시 도메인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하고, 신변보호와 함께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주거시설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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