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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중 1.7억 취소"…정유라,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말 4마리는 엄마로부터 빌린 것" 주장 받아들여진 듯
2020-04-02 16:39:12 2020-04-02 16:39:1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5억원대의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1일 원고에 대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7500여만원과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1일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마리와 강원도 평창의 땅, 아파트 보증금, 10년 만기 보험금에 대해 최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최씨의 말을 빌려 쓴 것이지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험금은 만기 지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씨에게 돌려줬으며 평창 땅에 대해서는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정황이 있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8년 7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승마 연습용 말을 포함한 일부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 측 대리인은 "부모들이 음악 특기자에 악기를 사주고 한 것에 세금을 부과한 적은 없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승소를 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면서 "자세한 부분은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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