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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스크' 유통업자·브로커들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2020-04-03 23:06:07 2020-04-03 23:06:0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무허가업체가 만든 불법 마스크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업자와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동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에 대해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마스크 유통업자를 검거, 압수한 마스크를 2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마스크를 필수적 기재사항이 돼 있지 않은 상태로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마스크 자체의 성상 내지 효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의 확보를 위해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은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구인장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김씨를 구인해오면 영잘실질심사를 다시 열고 판단하되, 김씨가 재차 불출석하면 서류만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원 부장판사도 "약사법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벌크 상태로 마스크를 유통한 점은 인정되지만 최근 논란이 되는 마스크 매점매석과는 다르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부장 전준철)은 지난 1일 김씨와 표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긴급체포 상태인 이씨에 대해서는 전날 사후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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