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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면책제도 개편…'코로나19' 등 재난상황시 금융지원 면책대상 지정
2020-04-07 12:00:00 2020-04-07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안을 보면 우선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면책대상을 규정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검사 및 제재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또 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사의 특정업무(대출상품·투자프로그램 등)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금융회사 신청이 있으면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대상 해당여부를 회신할 방침이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간주해 고의·중과실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시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소비자피해, 시장 안정성 저해 등 한정된 경우에는 면책이 배제되는 것으로 고의·중과실외 면책요건도 합리화한다.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금융위 면책제도 개편에 맞춰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면책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이밖에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간 면책제도 운영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적용되므로,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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