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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공소사실 모두 인정"
정 교수 측 "입시비리 의혹 확인차 PC 가지고 나온 것"
2020-04-07 16:42:34 2020-04-07 16:42:3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김씨의 검찰 신문조서에 따르면 그는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해야한다. 검찰에게 배신당했다"며 증거 은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 집 출입구 CCTV 화면을 제시하며 김씨가 정 교수가 건네준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CCTV 화면에는 지난해 8월28일 정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31일 김씨가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정 교수 지시로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증거를 은닉한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이 확인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 뿐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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