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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D·LS산전·효성 '200억대 입찰담합' 본격 수사 착수
'3각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고발인 조사
2020-04-07 16:30:18 2020-04-07 16:36:2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경찰이 LG디스플레이와 LS산전, 효성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18일 고발된지 꼭 50일만이다.
 
서울서초경찰서 경제2팀은 7일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LG디스플레이 3개 회사를 고발한 정국정 공익제보자모임 대표와 전 효성그룹 직원 김모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익제보자모임 등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와 LS산전, 효성은 이른바 '3각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LG디스플레이가 2011년에 낸 변압기 제작 입찰에서 LS산전이 낙찰 받아 계약을 맺고, LS산전은 다시 효성과 하도급을 줬다는 것이다.
 
공익제보자모임 등은 LS산전이 응찰하기 전 효성과 밀약을 맺었고, LG디스플레이도 이를 묵인해 별도로 마진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대로라면 LG디스플레이가 낸 입찰이 표명상으로는 공개 경쟁이지만 다른 기업들의 응찰을 방해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다. 
 
담합 형태는 일부 다르지만 LS산전과 효성은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진행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도 담합했다. LS산전이 입찰 가격보다 1000만원 가량 높은 가격을 써 내 효성이 낙찰받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두 회사의 행위가 입찰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8년 2월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 담합을 주도한 효성과 관여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2018년 7월 1심에서 효성에 7000만원, 임직원들에게 300만~500만원씩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LS산전도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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