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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일본도, '렘데시비르' 특례 승인 절차 돌입
2020-05-02 17:10:09 2020-05-02 17:10:09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이 승인됨에 따라 일본의 후생노동성도 조기 사용을 위한 '특례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영국 옥스퍼드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 임상시험 자원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험용 백신을 맞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렘데시비르 특례 승인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특례 승인은 긴급성이 높은 의약품 사용 시 승인 과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이다.
 
앞서 카토 후생노동성 대신은 해외 동향을 보면서 일본 내에서도 특례 승인 제도를 활용해 렘데시비르의 사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후생노동성에서 특례 승인 절차에 돌입하자, 일본에선 렘데시비르 특례 승인 적용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무회의가 실시되고 있다. 또 제약 회사에서 신청을 받은 대로 심의 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에 제출된 임상 시험 데이터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르면 1주일 정도 후 사용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렘데시비르 사용 승인 시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코로나19 치료약이 된다.
 
렘데시비르는 유통량에 한계가 있어, 당분간은 후생노동성 관리에 따라 특정 병원에만 공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된다.
 
한편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가 개발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임상 시험에서 나타나면서 중증 환자 치료 등에 사용됐다. 
 
다만 아직 렘데시비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실제로 렘데시비르 사용 시 신장 기능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실시한 한 임상 시험에선 통계상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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