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문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12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외부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다"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문 대표에 대해 사기적 부당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라젠 일부 임원들이 개발 중이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 중단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전, 손실을 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시험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며 주가가 고공행진했으나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면서 폭락했다.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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