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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갓갓' 구속여부 곧 결정
영장심사 30분도 채 안돼 종료…혐의 인정 묻자 "인정한다"
2020-05-12 14:49:43 2020-05-15 18:47:5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시초자인 일명 '갓갓'에 대한 구속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영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문모(24, 대화명 갓갓)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심사 중이다.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2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인 텔레그램 상에 순번이 붙은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한 뒤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물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갓갓'은 문씨가 텔레그램상에서 사용한 대화명이다. 문씨는 트위터 상에 '일탈 사진(신체적 노출이 있는 사진)'을 올린 미성년들을 노리고 접근해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인 뒤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오전 1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나 심사가 끝나고 나오면서는 "(혐의를)인정한다"고 짧게 말했다. 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답했다. 영장심사는 불과 30분이 채 안 돼 끝났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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