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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갓갓'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n번방' 범죄 시작 후 1년 3개월만…경찰 "신상정보 공개 검토"
2020-05-12 16:47:53 2020-05-15 18:47:2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n번방' 시초자인 일명 '갓갓'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영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문모(24, 대화명 갓갓)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2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인 텔레그램 상에 순번이 붙은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한 뒤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물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갓갓'은 문씨가 텔레그램상에서 사용한 대화명이다. 문씨는 트위터 상에 '일탈 사진(신체적 노출이 있는 사진)'을 올린 미성년들을 노리고 접근해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인 뒤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문씨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의 범죄수법을 모방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범죄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구속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문씨의 범행수법을 본 따 '박사방'을 만들었다.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쯤부터 IP추적 등을 통해 문씨를 뒤쫓던 중 문씨와 '갓갓'이 동일 인물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뒤 올해 4월 말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문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문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출두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던 중 본인이 '갓갓'이 맞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문씨를 긴급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으며, 대구지검 안동지청 역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나 심사가 끝나고 나오면서 같은 질문을 한 취재진에게 "(혐의를)인정한다"고 짧게 말했다. 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답했다. 영장심사는 불과 30분이 채 안 돼 끝났다.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씨는 같은 해 8월 대입 수능시험을 준비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채 잠적했다. 이 때문에 '갓갓'은 미성년자라는 소문이 크게 돌았다. 2020년 수능시험이 끝난 뒤인 올해 1월에는 돌연 '박사방'에 들어와 '자기 사업이 더 낫다'며 조주빈과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문씨는 "나는 절대 안 잡힌다"며 경찰을 조롱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 뒤 곧바로 문씨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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