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고려"
2020-05-12 16:03:57 2020-05-12 16:03:5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이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집단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정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들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 양형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1심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 측면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은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고 최저형이 징역 2년6개월인데, 최씨나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은 어렵다"고 했다.
 
이날 각자 검정 양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정씨와 최씨는 1심 선고 때 눈물을 쏟은 것과는 달리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사원(MD) 김모씨도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회사원 권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