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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대상 아니다"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 해당…공개할 경우 이익 해칠 우려"
2020-05-13 16:57:52 2020-05-13 16:57:5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보고서 내용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원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광만)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 사진/삼성전자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점,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유해인자', '측정치' 등은 모두 공개 대상이 된 점, 그간 원고 공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법정 노출기준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부는 보고서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반도체 공정의 핵심이어서 중대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삼성전자는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으며 법원도 1, 2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최근 행정법원에서도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삼성의 반도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비공개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에 반발해 '정보공개결정 취소재결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지난 2월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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