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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전 장관 동생도 보석으로 석방
웅동학원 비리 조모씨, 1심 선고 두고 불구속 상태로 전환
2020-05-13 19:13:00 2020-05-13 19:48:2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늘 법원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 오후 5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피고인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면서 거주 범위를 주거지로 지정하고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날 오전 10시10분에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새로운 주요 쟁점이 발견됐거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시한 의견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예정과 달리 선고공판이 연기와 오는 17일 구속기간 만료를 감안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피고인은 검찰의 청구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될 수 있다.
 
조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송 결과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패소하는 바람에 조씨는 51억원 산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형수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199일만에 석방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8일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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