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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두산가 4세 박중원 징역 3년…잠적해 구속 불가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형 확정시 집행
2020-05-14 10:29:31 2020-05-14 10:29:3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인수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뒤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 4세 박중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박씨가 2018년 10월부터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며 선고가 연기됐고 기소된 지 3년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박씨는 선고 공판에 끝내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가 됐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장례식에서 박중원 성지건설 부사장(왼쪽)이 조문객을 맞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박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은 사업과는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강조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박씨는 계속 불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검찰이나 박씨가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검찰이 소재 파악 등을 통해 박씨에 대한 형을 집행한다.
 
박씨는 2016년 8월 당시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체납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면서도 '인수합병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10월 '연 30%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2억3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공범 A씨와 함께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며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있다. 박씨는 2018년 5월 피해자가 인수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재촉하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메일로 발송해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범죄에 가담한 A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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