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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차은택,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감형
법원 "대법원의 강요 혐의 무죄 취지 판단 반영"
2020-05-14 15:00:10 2020-05-14 15:00:1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이른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차씨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본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라고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차은택씨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기존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무죄 취지로 내려왔고, 나머지 부분은 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확정됐다"면서 "차씨가 이전에 2년 넘게 복역했던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차씨에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차씨의 행위 자체가 국민의 커다란 관심 대상이었기 때문에, 2년간 복역한 사실이 차씨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차씨는 2015년 2월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와 함께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하고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쳐스에 허위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올린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포착됐다.
 
1심과 2심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2월 차 전 단장의 혐의 가운데 강요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 사이 차 전 단장은 2년여간 복여한 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차 전 단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넘기고 법정을 떠났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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