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5명 추가 출국조치
격리지로 친구 불러 식사하고 마스크 없이 다중시설 이용
2020-05-22 15:05:45 2020-05-22 15:05:4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이 추가로 출국조치됐다. 이로써 지난 4월1일 이후 출국조치된 사람은 총 24명, 입국단계에서 강제송환된 사람은 모두 36명으로 늘었다.
 
국내에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지 100일째인 지난 4월28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 전용승차장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2일 입국 다음날 격리지를 이탈해 다중이용시설을 장시간 방문하고 격리지로 친구들을 불러들여 식사한 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 2명에 대해 범칙금 부과와 함께 강제퇴거(출국) 조치하고, 격리지 이탈 후 방역당국의 전화를 수차례 회피한 중국인 등 3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파키스탄 H씨는 지난 4월26일 입국한 뒤 다음날 대구 시내 다중이용시설을 활보하고 같은 날 저녁에는 자신이 격리된 곳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한 후 확진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중국인 L씨는 같은 달 14일 입국한 뒤 2주간의 격리를 피하기 위해 11차례나 격리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폴란드인 B씨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뒤 폴란드 친구 G씨 집에 머무르던 중 G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격리돼 본인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매일 10~15분씩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 사실이 드러나 출국명령을 받았다.
 
영국인 B씨도 지난 3월20일 영어강사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2일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친구집을 방문하거나 스크린골프장을 다녀 다수의 밀접접촉자를 발생시켰다.
 
법무부는 이 외에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중 부친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격리지를 이탈했거나 격리기간을 착각해 격리 마지막날 일시 이탈한 외국인 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함께 엄중경고하는 선에서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