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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폭행' 입주민 영장심사…유족들 "살려내라"
2020-05-22 17:35:11 2020-05-22 17:35:1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 최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A씨가 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A씨는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검찰 측의 협조를 받아, 구속된 피의자를 이송할 때 흔히 사용되는 지하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5분정도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16분께 법원청사 밖을 나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쌍방폭행 주장 변함 없나', '(경비원의 상해 일부가) 자해라는 주장 변함 없나', '유가족에게 할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최씨의 형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고 외치기도 했다.
 
A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후 서울 강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최모 경비노동자 추모,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촉구 추모모임'은 이날 오전 북부지법 앞에서 '갑질, 폭력 가해자 A씨 구속 및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최씨의 유족과 함께 '갑질과 폭행 가해자 A씨 구속 및 엄정수사 촉구 탄원서'도 제출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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