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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심사
법원에서 혐의 소명될 경우 조주빈·강훈에게도 확대 적용 가능성
2020-05-25 12:24:32 2020-05-25 12:24:3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기로에 섰다. 이들은 텔레그램 음란영상방과 관련해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임모씨, 장모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이들 2명은 이날 오전 10시쯤 취재진 눈을 피해 법정에 입장했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씨와 장씨는 심문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은 임씨와 장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의 경우 이 혐의는 우선 제외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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