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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회장 돌아오면 받아줄 것"
2차 변론기일, 양측 당사자 불출석…재판부, 재산분할 심리 전 준비 절차 진행
2020-05-26 18:17:37 2020-05-26 18:17:3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재판이 양측 당사자가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제출한 재산 목록을 두고 양측이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은 "법원에서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와 양측이 재산목록을 제출했다"며 "재산에 대해 서로 정확하게 특정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보완한 후 재판장이 (판단)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이 전에 가정으로 돌아오면 받아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SK측은 이날 "재판 전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말 줄곧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행복을 찾아가라"며 입장을 바꿨다. 노 관장은 맞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SK 주식의 7.7%다. 최근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약 1조원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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