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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준택 수협회장 거취 기로
검찰 항소에 내달 18일 2심 재판…"임 회장 직위유지 자체 문제 삼는 것"
2020-05-28 08:00:00 2020-05-28 08: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직위는 유지한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원 판단을 받는다. 임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수협조합장들에게 식사 제공 등을 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22일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임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3형사부는 오는 6월18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검사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판결 3일 만인 지난달 27일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다수의 선거법 사건을 다뤄본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검찰은 구형 대비 반 이하의 결과가 나오면 항소에 나선다"면서 "사실상 임 회장의 직위 유지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25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된 임 회장은 투표권을 가진 수협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과 제3자를 통해 홍보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양경찰은 임 회장 당선 직후 그가 조합장직을 맡았던 모 수협을 9차례 압수수색해 혐의와 관련한 회계 서류, 일정표, 휴대전화 문자 전송 내용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임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8년 12월 수협조합장 6명에게 점심 등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선거 1주일여 앞둔 지난해 2월11~14일에는 경남·전남·강원 지역 12개 수협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조합을 방문했고,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000여 건의 선거 홍보문자를 보낸 점도 확인했다.
 
수협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협의 비상임이사를 지낸 임 회장이 정·관계 등 연줄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함께 선거에 나선 다른 후보는 징역형인데 반해 임 회장의 솜방망이 처분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중앙회장을 비롯해 조합장 선거에서 비위 행위가 반복하면서 수협 선거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 회장과 함께 결선투표에 올랐던 임추성 전 후포수협장도 호별 방문, 지역 조합장에 현금 2000만원 제공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조합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판결 받았다. 같은 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선 수협조합장 당선자 1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지난해 2월26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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