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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사업 날개 단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44억
단기금융업 인가 기대감 커져
2020-05-27 15:50:23 2020-05-27 15:50:23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경징계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단기금융 업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를 내렸다.
 
당초 우려했던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박 회장의 능동적 개입 증거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고발을 피하면서 미래에셋대우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 2년 반 동안 지연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발행어음 인가는 초대형 IB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확보하면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그동안 미래에셋대우는 형사소송 가능성 때문에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해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사 및 승인 시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공정위 조사가 진행돼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심사가 보류된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공정위 조사로 인해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면서 6개월 이내 기소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재개키로 한 만큼 검찰 기소를 피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 내부에서는 공정위 결론에 대해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회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공정위에서도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계열사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 시행하고 있고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 지도 적극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에 시정(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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