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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 기대감↑
김병욱·추경호 의원 등 거래세 개선 추진…"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2020-05-29 06:00:00 2020-05-29 0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세폐지 등 증시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증권업계 출신 후보자들이 잇달아 당선되면서 자본시장에 친화적인 법안 발의 기대감이 커진데다 여야 모두 금융세제 개선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며 금융부문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서다.
 
2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30일 이후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그동안 시장에서는 자본시장 육성과 조세 형평성 등의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해왔다.
 
현재 한국에서는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와 대주주에 한해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병행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약 23년 만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K-OTC시장 거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했으며 기획재정부는 내달 증권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한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기업 금융 활성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지난 회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추경호·조경태 의원 등은 21대 국회에서 거래세 개편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성공한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과세체계를 일원화·합리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현재도 (거래세 폐지 안건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며, 21대 회기 중에 다시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병욱 의원 또한 자본시장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21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말하긴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거래세 단계적 폐지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투업계에서는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증권거래세 폐지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거래세 개정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업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권가 출신 의원이 늘어난 점도 긍정적이다. 자본시장 발전과 증권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친화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어서다. 특히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과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유경준 전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경제전문가들의 상임위 배정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거래세 폐지보다는) 부담 완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본시장을 잘 아는 의원들이 당선됐고 여야에서도 금융세제 개편을 비롯해 증권사 순영업자본(NCR)규제 체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냈기 때문에 금투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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