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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 WTO 분쟁해결 재개 결정
일본과 정상대화 불가 판단, WTO에 패널설치 요청 및 향후절차 진행
2020-06-02 14:07:49 2020-06-02 14:09: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재개를 결정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WTO 절차 재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WTO에 해당 건과 관련한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
 
나승식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지난해 7월 발표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달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4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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