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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 구속 영장 기각
법원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 여지 있어"
2020-06-03 17:12:20 2020-06-03 17:12:2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유료회원 남모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인 남모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운영자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경찰은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인 박사방 유료회원인 장모씨와 임모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해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당시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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