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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애니메이션 산업-전문인력 양성 4일부터 시행
2020-06-03 17:56:07 2020-06-03 17:56:07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 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기술•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창작 육성 및 보호, 관련 분야 기업 육성 및 창작 환경과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여기에 제작 및 유통, 기술 개발, 자료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 애니메이션업자와 관련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이 지원된다.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료·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등은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구성, 애니메이션산업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 지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이번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담아 하반기에 애니메이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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