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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상해범', 수년간 정신질환 치료
철도특사경 "구체적 사항 말 못해"…오늘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2020-06-04 14:19:38 2020-06-06 16:39: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이모씨(32)가 정신적 질환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4일 이 같이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을 먹고, 어떤 병이 있는지는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의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면서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와 향후 공판에서의 변수가 예상된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오전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송되고 있다. 이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동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순간적으로 욱해 실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것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깊이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한다. 잠시 큰 실수를 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다른 폭행 피해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A씨와 일부러 부딪힌 뒤 이에 항의하는 A씨를 폭행하고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고 눈 주위가 찢어지는 등 큰 상해를 입었다. 철도특사경은 경찰과 공조 하에 지난 2일 오후 이씨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폭행 장면을 담은 CCTV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혐의를 부인했다가 인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철도특사경은 전날 이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폭행치상이 아닌 상해죄로 영장을 신청한 것을 보면, A씨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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