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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기·소상공인 밀집 지역으로 확대
선정 지역엔 위기 극복 통합지원센터 구축…자금 우대·전용 R&D 등 집중 지원
2020-06-24 14:10:25 2020-06-24 14:10:25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그동안 비수도권 산업단지에만 국한돼 운영됐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가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지역 경제의 여건 변화 등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침체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 침체나 대규모 기업의 이전·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지역은 기존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정 요건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기업 이전이나 구조조정, 재난 등으로 위기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 지역은 그 피해를 구제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앞서 발생했던 대구 서문시장 화재나 포항 지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특별지원지역에 지정되면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거쳐 자금, R&D, 사업화,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기존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판로지원, 자금 한도 우대 등의 지원에 한정됐었다.
 
개편된 특별지원지역에는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테크노파크에 기업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자금 우대, 전용 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수단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 지역 경기침체 정도 등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지정 여부와 지원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사업, 낙후 공업지역 스마트화, 공동활용시설 구축 사업 등과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와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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