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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 살인죄 적용…징역 9년
2020-06-25 17:59:38 2020-06-25 17:59:38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체대생 3명에게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 각각 9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이모(21), 오모(21)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체대생으로 태권도 유단자인 이들 3명은 지난해 1월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집단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접근해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시비가 붙자 이들은 피해자를 클럽 밖 상가로 끌고 가 약 1분 동안 집단 폭행했으며,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해 걷어차기도 했다. 3명은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떴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태권도 4단 유단자로 보호장구 없는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에 발차기를 했다”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사망가능성, 위험이 있음을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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