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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의 "교회 철거 멈춰달라" 신청 기각
재개발조합 두 차례 명도집행 시도…신도들 반발로 무산
2020-06-29 17:54:48 2020-06-29 17:54:4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전광훈 목사 측이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멈춰달라며 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광섭)는 지난 9일 전 목사와 교회 측이 법원에 신청한 '강제 철거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이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회 철거 및 용역의 충돌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를 할 수 있게 되자 전 목사 측은 지난달 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조합은 승소 판결 이후인 이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두 차례 모두 철수했다.
 
전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려면 57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산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4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3년 동안 대체 시설이 없고, 그런 점들을 다 합산해서 약 570억원을 제안했다"며 "이후 우리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기다. 이기주의로 무리한 요구를 하려는 것도, 알박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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