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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은행·함영주 부회장 징계 효력정지"
"본안 청구 이유 없지 않아…은행 신용훼손·임원들 손해 우려"
2020-06-29 18:54:44 2020-06-29 18:54:4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9일 하나은행,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의 1심 판결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징계 효력은 일단 중단된다.
 
DLF/DLS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우리은행·KEB하나은행 파생결합상품(DLF) 사기판매 규탄 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경위, 신청인 은행의 목적사업이나 활동 내용,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여부 등에 비춰보면 신청인들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은행은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고, 나머지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그 후 본안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정지할 긴급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신청인들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에게 지난 3월 과태료 167억8000만원과 함께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업무 정지 기간은 지난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금융위는 DLF 사태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게도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달 1일 징계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함 부회장도 지난 1일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 측은 이날 인용 결정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국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보니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지난 3월 제기했다. 손 회장 역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판단을 받을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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