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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 투자자들, 금감원 대신 법원으로…"당국·한투 못 믿겠다"
금감원 분쟁조정 기약없이 하세월
판매사는 "불완전판매 없다" 반복
소송 들어가니 한투 '선보상안' 논의
2020-07-01 06:00:00 2020-07-01 06:50:0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팝펀딩 펀드 투자자들의 대응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보다는 소송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팝펀딩 사태 초반에는 금감원을 통한 민원 해결이나 분쟁조정에 나섰지만 최근 법무법인을 통한 소송전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팝펀딩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0여건에 달한다. 지난 1월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진 후부터 지금까지 크게 늘지 않았다. 대신에 팝펀딩 투자자 90여명은 전날(29일)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증권 등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을 바라는 투자자들은 배상 여부 결과가 나오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소송 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는 금감원 분쟁 조정을 택하기 마련이다. 라임사태 투자자들도 소송보다는 분쟁조정행을 택했다.
 
팝펀딩 투자자들이 금감원 보다 법원을 찾은 것은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한투증권 등 판매사와 민원해결을 중재했지만, 한투증권으로부터 '불완전판매 문제는 없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대책위는 지난달에도 투자자 80여명이 현장 조사를 촉구하는 집단 진정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지만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펀드 등 펀드 관련 사건사고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팝펀딩 건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국 분쟁조정을 통해서는 판매사의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 대책위는 올해 초부터 판매사에 보상 대책을 촉구했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받아보지 못했다. 한투증권은 이달 3일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백영수 대책위 대표는 "투자자들이 검찰 고발에 나선다고하니까 이제서야 보상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대외 홍보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팝펀딩 사태를 금융사기로 보고 계약취소 등 높은 수준의 배상을 원하고 있지만, 소송 결과를 받아보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불완전 판매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금감원 분쟁조정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상비율을 높기이 위해서는 소송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을 택했을 것"이라며 "최근 금감원이 판매사들에 선보상안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과 별개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섰다.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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