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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치명령권 활용 검토"
2020-06-30 17:09:53 2020-06-30 17:09:5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사모펀드 전수조사 시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유재산 운용과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경영 및 업무개선, 각종 공시, 영업의 질서유지, 영업방법,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등이 포함된다.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 등이 제한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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