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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64.7% "불법개조 자동차 운행 중 불편"
불편 원인 1위, 눈부심 유발 HID·LED 등화 설치
2020-07-02 11:01:02 2020-07-02 11:01:0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내 운전자 10명 중 6.5명은 자동차 불법개조로 불편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일 발표한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7%(1014명 중 656명)가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해 불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편한 원인으로는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HID, LED, 점멸등, 기타등화)가 전체의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음기 임의변경 등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과 브레이크(24.3%) △후미등 등 등화장치 정비 불량(16.8%) △화물차 과적장치(8.5%)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개조 자동차의 단속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92.3%(936명)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불편을 느낀 적이 없지만 단속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29.1%(295명)를 차지했다.
 
단속이 시급한 항목으로는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30.1%) △과도한 소음(22.5%) △등화장치 정비 불량(15.1%) 등을 꼽았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 전조등보다 밝은 불법개조 고광도 전구에 노출되면 시력 회복에 약 4.4초 정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시속 80km를 달리고 있을 때, 약 100m 가까운 거리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국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불법유형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표/한국교통안전공단.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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