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최영애 "차별금지법, 올해 안에 꼭 제정돼야"
심상정 만나 정의당 입법 환영…여야 대표에게 제정의견 전달 계획
2020-07-02 15:34:14 2020-07-02 15:34:1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이주민과 난민, 비정규직, 장애인, 성소수자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인 이른바 평등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바꾼 것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평등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보다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라며 "국회에서 이것을(평등법을) 토대로 많은 논의와 숙의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법이 21대 국회에, 꼭 올해에 제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여야 대표들을 만나 '평등법' 제정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위원장은 정의당에서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정의당에서 먼저 발의를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힘드시겠느냐"며 "사실은 저희도 어떤 의미에서 저희의 짐을 같이 나눠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인권위는 각 당 대표들을 다 뵙고 (평등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계 우려에 대해 "이 법으로는 설교시간에 종교적 신념을 얘기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가 없다"며 "종교 신념이나 표현은 집단 안에서 권리"라고 말했다.
 
심 대표도 "차별금지법이 저희에게 매우 버거운 숙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젖 먹던 힘까지 다하고 있다. 인권위에서도 존립을 걸고 21대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에게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국가의 이름으로 민주당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 시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1개 차별 사유가 적시됐고, 차별 행위에는 직접적인 차별 외에도 간접 차별과 괴롭힘, 성희롱,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 등이 포함됐다. 악의적 차별과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정의당도 지난달 2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