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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한해 2만 건…"동물 도로 침입막는다"
진입 차단 울타리 설치·사고 음성신고 시범사업 시행
2020-07-05 11:00:00 2020-07-05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로드킬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동물의 도로 침입을 막는 ‘유도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운전자가 음성만으로 사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음성신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로드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로드킬 발생 건수는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 기준 연도별 발생 건은 2015년 1만1633건, 2016년 1만2460건, 2017년 1만5221건, 2018년 1만5183건, 2019년 1만7502건이다. 연도별 고속도로 발생 건수까지 더하면 작년 한해 발생한 로드킬은 총 1만9368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물 찻길 사고는 사망사고와 2차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라며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상위 50개 구간은 모두 국도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15구간)가 가장 많았다. 다발 구간에서는 평균 7.1건/km의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상위 50개 사고 다발 구간에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야간에 인식할 수 있는 LED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또 로드킬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해 제공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 사고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공유해 구간 진입 전 운전자에게 음성 안내 및 주의표시를 표출하도록 한다. 
 
사고신고 시간도 단축한다. 운전자가 음성만으로 간단히 신고하는 '바로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충남도에서 개발한 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과 연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음성 신고 후 바로 처리가 이뤄지는 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충남도 지역을 우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 대상으로 동물 찻길 사고 주요 대응요령 홍보를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며 "매년 4~6월과 10월은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기간으로 지정해 도로전광판에 주의문안을 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시 발생하는 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도로 보수원의 업무 과중을 감안, 위탁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8년 3월28일 경남 함양군 휴천면 지리산 리조트 앞 60번 지방도로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삵이 로드킬 당한 채 발견돼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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