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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 귀휴 여부 6일 결정
2020-07-05 20:14:33 2020-07-05 20:14:3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일시 석방 여부를 6일 결정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6일 오전 9시30분,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 귀휴조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연다. 심사 결과는 당일 나올 예정으로, 귀휴 결정이 나면 안 전 지사는 즉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교정당국은 3분의 1이상 형기를 채운 수형자의 경우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면 1년에 20일 이내 귀휴를 허락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9월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형기나 사유를 고려하면 현행법상 귀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다만, 현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해 3월 항소심 재판 중 부친상을 당한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휴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 확정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결혼식 참석을 위해 3박4일간의 귀휴조치를 받았다가 재수감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018년 7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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