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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 재해보상 받도록 약관 개선한다
보험 표준약관 명확화 방안 추진
2020-07-06 12:00:00 2020-07-06 15:06:0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코로나19의 재해 보상 내용을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신설한다. 코로나 피해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특성을 고려해 재해로 인정했다. 또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상해의 고위험성을 인정해 계약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 표준약관 명확화 방안'을 추진한다. 명확하지 않은 약관으로 생길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코로나 등 감염병의 재해 보상 여부를 명확히 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제1급 감염병이란 에볼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U코드에 해당된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U코드란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에 사용되는 코드인데, 여기에 속하는 전염병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상의 보장에서 제외된다. 즉 현행법 상으로는 보장 대상이지만,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는 보상대상이 아니어서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명시하는 제1급 감염병을 KCD 분류와 무관하게 재해로 보장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을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 신설할 방침이다. KCD 내용보다 현행 법률에 근거를 우선시한다는 의미다.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고지·통지의무도 명확히 한다.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금감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계약전 고지·계약후 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휴일재해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그간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 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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