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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모빌리티 등 규제자유특구 7곳 신규 지정
부산·대전 기존 특구엔 실증 사업 추가…매출 12조6000억원, 고용 효과 5만7374명 기대
2020-07-06 16:34:29 2020-07-06 16:34:29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3차 규제자유특구에 부산의 해양모빌리티 사업 등 7개 시·도의 특구 사업이 신규로 지정됐다. 기존 부산 블록체인과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에는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 사업을 추가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17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분과위원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특구 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 특구 등을 최종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이다. 특히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돼 총 21개의 전국 규모 규제자유특구가 만들어졌다.
 
이번 3차 특구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 분야의 특구와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됐다.
 
42개 규제 특례의 주요 내용은 △유전체 정보 활용(울산)과 산업용 헴프(경북)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그동안 산업적 접근을 못했던 분야와 △액화수소(강원), 블록체인 금융서비스(부산) 등 현행 기준으로 적용이 불합리한 분야, △개별 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병원체 연구시설의 공용연구시설 설치 허용(대전) 등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 애로 해소 관련 사항들이다.
 
중기부는 이번 신규 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 기간 내 매출은 1조5000억원, 고용 효과는 4390명, 기업 유치는 174개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 효과 5만7374명, 기업 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특구와 기존 2개 특구의 추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기부는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 내에 구성·운영하도록 해 실증 단계별로 실증 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특구 사업자가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 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원까지 지원해 안전 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 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면서 “자율적인 시장 참여로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청사 본관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선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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