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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투자소득 과세…전 국민 과세 공평
정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필요…세수중립 공평과세 초점
2020-07-07 16:56:09 2020-07-07 16:56:0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주식·파생상품 등으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전 국민 과세'가 공평하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현 금융 세제는 조세 형평성이 떨어지는 만큼 주식 양도소득을 물리되 거래세는 점차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폐지 로드맵을 정확히 밝혀 투자자들의 이중부담은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2022년에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내려 총 0.1%포인트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주식의 거래세율은 0.15%로 낮아진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거래세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최소 폐지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만큼 거래세 폐지와 전면 양도세 전환 이후 양도세서 보전하는 형태로 정리돼야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7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2023년부터는 한국 상장 주식으로 돈을 번 개인 투자자 중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 과장은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분만큼 증권거래세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22년에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20230.08%포인트 내려 총 0.1%포인트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주식의 거래세율은 0.15%로 낮아진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거래세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최소 폐지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만큼 거래세 폐지와 전면 양도세 전환 이후 양도세서 보전하는 형태로 정리돼야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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