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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모든 교회 모임·식사 금지…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정규예배 정상 진행,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자·이용자 벌금 부과
2020-07-08 11:43:24 2020-07-08 11:43:2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모든 교회의 식사 제공 및 소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강립 조정관은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는다"며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필요하면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김 조정관은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으로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당국이 예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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