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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가 '복층구조 펀드'라 설명"…예탁원의 찜찜한 해명
업계 "종목명에 담보물 기재, 이례적"…예탁원, 옵티머스 책임론 연일 부인
2020-07-10 06:00:00 2020-07-10 10:22:15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종목명 변경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사가 '복층구조의 펀드'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종목명으로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담보물(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종목명에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종목명 지정 당시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로 돼 있다"는 운용사의 설명을 확인하고 요청대로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펀드 운영구조는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나뉘는데,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투자신탁'형이다. 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간의 신탁계약을 기초로 하며, 기준가 계산업무는 운용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옵티머스운용은 예탁원에 계산업무를 위탁했고, 이 과정에서 족목명을 실제 투자대상인 사모사채가 아닌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한 것이 논란이 됐다. 
 
다만 복층구조의 펀드라 하더라도, 이번 경우처럼 담보물의 이름을 종목명에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펀드에)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을 담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한 A건설사가 보유한 것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 있고, 혹은 원 보유사인 A건설사의 관계회사나 자회사가 이를 보유중인 경우, 관계회사에게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이 사모사채를 운용사가 인수하는 방식이 있다"며 "운용사측의 설명대로라면 해당 펀드는 두번째에 해당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복층구조 펀드의 이름을 등록할 때 담보물이 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이름에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모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명세서에도 사모사채를 쓸텐데 담보물의 회사를 올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예탁원은 "운용사측 담당자가 이 펀드에 대해 형식은 사모사채이나 실질은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이고, 통상의 사채가 아닌 복층으로 구조화된 사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말해 요청대로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펀드사무관리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뒤따른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옵티머스 같은 복층구조의 펀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예탁원이 펀드 사무관리업무 시장 점유율이 낮고 일반사무관리회사 대비 전문인력이 많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해 위임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종목명과 실제 자산의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사무관리회사(계산사무대행사)로서 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신탁은행(하나은행)이라면 자기회사 명의로 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를 따져봐야겠지만 우리는 기준가격 계산 업무를 하면서 종목코드를 부여하는데, 실질(매출채권)에 따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했다"며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운용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때 수임인의 선관의무는 위임인에게 확인하는 것인데, 확인 당시 위임인이 설명을 했고, 재차 지시를 하면 수임인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으며 선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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