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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임대사업 줄인다…단기임대·장기일반 매입임대 혜택 폐지
4년짜리 단기임대·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제도 폐지
장기임대 유형 의무기간, 8년에서 10년 확대…10년짜리만 가능
2020-07-10 11:33:05 2020-07-10 11:45:0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제도를 폐지한다. 특히 장기임대 유형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10년짜리 주택 임대사업 장기임대만 가능해진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단기임대·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를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해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과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을 막아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제시했던 장기임대가 오히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이 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를 희망할 경우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한다. 다만 이미 등록된 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아울러 임대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등록 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정례적으로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을 내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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