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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로 낮춰
13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2020-07-10 14:09:45 2020-07-10 14:09:4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입국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는다. 이 와 더불어 해외를 오가는 정기 항공편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낮춰 기내 혼잡도를 줄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해외입국 관리 강화안은 해외 입국자들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단 사실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 9일부터는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향후 코로나19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정기 항공편도 줄일 계획이다.
 
윤 반장은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해외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0명이다. 이 중 해외유입은 23명, 국내발생 2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2주간(6월21일~7월4일) 일평균 해외유입 환자는 9.9명에서 15.8명으로 5.9명 증가했다.
 
지난 2018년 8월17일 항공기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활주로를 이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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