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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박원순 서울시장(葬)' 금지가처분…서울시 "장례식 흠집내기"(종합)
2020-07-11 21:59:01 2020-07-11 22:17:2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주말 법원에 접수해 논란을 빚고 있다. 법원 결정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세연 대표이자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인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사진/뉴시스
 
강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서울시장은 정부의전편람상 장관급이기 때문에 정부장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서 부시장 등 서울시 측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10억원 넘는 서울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행금지 가처분 요건을 충족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또 서울시 측이 이런 절차들을 따르지 않는 만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례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장 결정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가세연 등의 가처분 신청은 '장례식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매우 악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와 '가세연'은 이날 오후 박 시장 빈소 인근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원순 장례식 직접 조문한다>는 내용의 생방송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방송에서 "박 시장의 아들이 입국하면 병역 면탈과 관련한 여러가지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고인과 유족들을 공격했다.
 
전날에는 <현장출동, 박원순 사망 장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고인을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또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 숨진채 발견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이름을 빗대 비아냥거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장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에 대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사망 추정 장소에서 보여준, 사자 명예훼손을 넘어 국가 원수를 모독한 방송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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