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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방한대 마스크 안전관리 강화
LED마스크·두피관리기 미용기기 ‘안전 확인’ 검사 의무화
2020-07-12 11:00:00 2020-07-12 11: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인증 없이 팔리는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등 인기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 확인’ 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제품시험 의무가 없던 면 마스크, 단순 일회용 마스크 등에 대해 안전관리 등급을 강화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는 LED마스크, 플라즈마,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으로 구매 인기가 높다.
 
12일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LED마스크를 시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하면서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객관적 검증 없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LED마스크 등의 부당 표시광고 여부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키는 등 안전기준 제정에 나선다. 따라서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아야한다.
 
아울러 안전기준준수 폼목인 ‘방한대’로 판매한 가정용 섬유제품 마스크에 대한 명칭이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바뀐다. 안전기준준수는 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안전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등급이다.
 
때문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부착, 시험·검사 의무가 없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KF마스크의 대용품이 팔리는 만큼,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는 ‘안전기준준수→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조정한다. 안전기준 세부내용도 우레탄폼 등 신규소재에 대한 유해물질 요건 추가 등이 강화된다.
 
국표원 측은 “이렇게 되면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KC를 부착해야 한다”며 “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험·검사비용은 마스크당 약 7만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
 
12일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스크를 구매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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