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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신탁범위선택제’ 계약
2020-07-14 16:52:59 2020-07-14 16:52:59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이하 엔씨(NC))와 ‘신탁범위선택제’를 통해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함저협이 추진하고 있는 신탁범위선택제는 음악에 관한 주요 저작재산권(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복제권)을 저작자가 일부 권리만 신탁할 수 있는 제도다. 즉, 창작자 자신이 맡기고 싶은 권리를 선택해 신탁을 맡기는 것이다. 국내의 다른 음악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경우 함저협과 달리 인별포괄신탁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탁을 맡기려면 저작자가 가진 권리 전부를 신탁해야한다.
 
올해 서태지의 가입으로 함저협의 ‘신탁범위선택제’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앞서 서태지는 그간 직접 징수가 어려웠던 공연권을 함저협 측에 맡겼다. 전국에 흩어진 노래방 업체와 일일이 계약하기 어려운 탓에 내린 결정이다. 덕분에 8, 9집이 뒤늦게 노래방에 등록될 수 있게 됐고, 1~7집 노래에 대한 공연권 징수가 가능해졌다. 또 나머지 권리, 즉 음원사이트(전송권)나 방송국(방송권) 등과의 계약에 대해선 여전히 서태지가 직접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다. 기존 인별포괄신탁제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자율성, 통제력이 높아진 셈이다. 
 
14일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 & 소울 등 NC 대표 게임 OST를 제작하는 NCSOUND도 “장르의 특성상 자칫 저작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게임 음악의 저작권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엔씨(NC) 게임을 활용해 컨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들이 불편함 없이 OS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저협의 신탁범위선택제를 통해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서태지를 필두로 유키구라모토, 로보카폴리 등이 함저협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함저협 측은 "최근에는 음악시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복제, 전송, 웹캐스팅·방송, 공연 분야로 확대했다"며 "50년이 넘도록 인별포괄신탁을 당연시했던 작가들에게 분리신탁 그리고 곡별신탁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백순진 이사장. 사진/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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