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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 '20일 제한' 사라진다
당국,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전용 보통 예금 계좌' 도입
2020-07-20 12:00:00 2020-07-20 14:48:34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여러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일정 소요 기간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즉시 가능해진다. 금리인하요구권 및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도입한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고객이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기 위해선 첫 정기예금 가입 후 최소 20일 동안 기다려야 했다.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개설까지 일정한 기간을 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에 고객이 불편함을 호소하자 단기간에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을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타행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토록 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유인을 제거했다. 이미 저축은행중앙회는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전산개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고객은 금리인하 변경약정 체결 시 저축은행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 수용 시 녹취 등의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 시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서류 제출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재편한다.
 
이외에도 휴일 기간 중 만기가 도래했는데 대출상환을 못해 약정이자를 추가로 부담했던 애로사항도 개선된다.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편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휴일 기간 대출상환 및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말 기준 비대면 예금잔액은 14조8000억원으로, 2016년 말(6조9000억)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비대면 대출잔액도 같은 기간 2배가량 늘어 올해 3월말 12조3000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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